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관광자원은 공신력있는 관광정보로 승인의 과정을 거쳐 심사하고 있습니다.(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사용지점 승인) 따라서, 관광자원의 등록은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에 관하여 심사 후(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통계사용지점으로 등록시 자동으로 서빕스되며, 이 경우 관련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자원등록요청을 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사용지점 추가와 , 그에 따른 별도의 등록과정(등록서류)을 거치도록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에 대한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자체, 공공기관 등록절차> 1. 각 지자체(공공기관) 관광부서(과)에 관광자원 등록요청 수령 2. 지자체(공공기관) 담당부서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og.kr) 관광자원 등록 3.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관광자원 담당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 자원에 대한 승인요청 4. 문화관광부의 승인 5.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정식 등록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록 확인 통보 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월별 데이터 등록 및 분기별 승인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김유민 사업전문원(02- 2669-892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자원 DB는 관광부문의 인프라 구축과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안정대책의 일환 으로 지난 1999년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자원, 자연 및 생태 환경자원, 장소 및 시설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해당데이터(자원정보 및 고품질 관광자원사진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관련내용은 tourgo소개>자료제공서비스>관광3.0 참고)
- 이러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는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신규 관광상품 개발, 내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부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처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김유민 사업전문원(02- 2669-892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