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체’란 영리ㆍ비영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소유권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단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5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체의 기준으로 조사대상은 6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김상태 사업전문원(02-2669-8903)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7개 업종 및 세부업종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분류되어 있습니다. 단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으로 구분되나, 많은 사업체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동시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외 여행업(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동시 등록)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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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업종별 분석결과는 보고서의 분석편, 세부업종별 분석결과는 보고서의 통계편에 수록되어 있으며, 관광사업체 수가 적은 일부 업종(호텔업, 국제회의업)의 경우 세부업종별 분석 시 응답 업체의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세부업종별 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광사업체를 통합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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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ㆍ허가ㆍ신고ㆍ지정된 7개 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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