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의 :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특정 여행업체에서 여행일정, 가격, 교통편, 호텔 등급 등을 미리 정하여 직접 개발 판매하는 여행상품은 기획여행에 해당됨. 따라서 정의에 규정된 내용일부를 누락시켜도, 사실상 여행업체가 주체가 되어 상품을 개발.모객하는 소위 패키지여행 등은 원칙적으로 기획여행으로 보아야 함
나. 기획여행제도의 의의 o 기획여행제도는 소비자 피해보상과 여행업의 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도입 ☞ 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고지케 하고 기획능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상품을 개발, 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방지와 과장.허위 광고억제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도모
다. 기획여행상품 제외 대상 o 관광이 포함되지 않는 상품 (어학연수, 교육연수, 배낭여행, 에어텔 및 박람회 상품 등) o 공공기관 연수프로그램, 시찰, 국제회의, 국제대회 참관상품 ※ 다만, 동상품들은 출발일정과 현지 여행일정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박람회, 국제회의, 대회의 개최기간 표시는 무방) o 여행객(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희망관광 o 업체 이미지 광고상품(요금과 출발일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 홍보상품)
2. 기획여행실시 준수사항(동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22조) 가.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계속 유지